- (2)2017년+고용장려금+지원제도(게시용).pdf (1MB) (201)
☞ 고용창출장려금은
·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
·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
·성장유망업종, 지역특화산업, 국내복귀기업(제조업)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
·석·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
·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
☞ 고용안정장려금은
·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
·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
·시차출퇴근제·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
·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
☞ 고용유지지원금은
·생산량 감소·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·무급 휴업·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
☞ 청년·장년 고용지원은
·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
·장년층에게 고용 기회(인턴)를 제공한 후, 정규직으로 고용
·세대간상생 고용 노력 및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
☞ 고용환경개선지원은
·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
·장애인,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
·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구축을 지원
책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
<목 차>
Ⅰ.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7
Ⅱ. 고용창출장려금 13
Ⅲ. 고용안정장려금 35
Ⅳ. 고용유지지원 53
Ⅴ. 청년·장년 고용장려금 67
Ⅵ. 고용환경개선 지원 75
Ⅶ. 참고사항 89
1.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
2.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·상호조정 및 부정행위조치
3.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
4. 성장유망업종 리스트
출처 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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