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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세청)사업자등록안내
2017-10-17 20:06
작성자 : 관리자
조회 : 615
첨부파일 : 0개

http://www.nts.go.kr/info/info_01_01.asp       (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)

사업자등록 신청 절차(부가가치세법 제8조)

 

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

  • ("사업자단위과세자"가 아닌 경우는)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
 

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

  •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
  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
  •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

 

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

  •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

 

(참조: "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>신청/제출>사업자등록신청/정정 등"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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